2025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 정리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홈택스, 손택스 절차부터 환급받는 법까지 핵심만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과세 소득을 종합해 계산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2개 이상 직장인처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 ①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 ② 근로소득 –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③ 이자소득 – 정기예금, CMA, 금융상품 이자
- ④ 배당소득 – 주식,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금
- ⑤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금저축 수령액
- ⑥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 비정기적 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도 추가소득이 발생했거나,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소득을 한 번에 합산해 과세하는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집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대상자
-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작가 등 사업소득자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이중 근로소득자
- 월세, 상가 임대 등 주택임대소득자
-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한 금융소득자
-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 수령자
- 강연료, 원고료, 포상금 등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한 회사에서만 일했고 1~2월에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
- 퇴직소득, 일시금 성격의 연금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대상 여부가 자동 조회되며, ‘모두채움 신고’가 제공되는 경우 매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AI 기반으로 신고 대상자를 자동 분류하고 있으며, 문자·우편으로 안내가 온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신고 기간 및 세율 구조
📅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행 신고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은 8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계산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일 경우 →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세금 납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의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대부분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어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 홈택스(PC) 신고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클릭
-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유형 선택
- 자동채움된 소득/공제 내역 확인 및 수정
- 환급 계좌 입력 → 전자신고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신고방법
- 손택스 앱 실행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설치 가능)
- PASS, 카카오 등 간편인증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유형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자동입력
- 소득·공제 확인 후 환급 계좌 입력
- 서명 → 신고서 제출
홈택스는 복잡한 신고에 적합하고, 손택스는 단순소득자에게 편리합니다. 특히 1인 프리랜서·투잡 직장인이라면 손택스 신고도 매우 간편합니다.
📞 ARS 간편신고도 가능해요
- 신청전화: 1544-9944
-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단 신고 가능
- 본인 인증 후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국세청의 처리 후 문자 안내로 환급 여부가 통지됩니다. 신고 완료 후엔 ‘마이홈택스’ → ‘신고내역조회’에서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마무리하려면 소득 및 공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불러올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시 필요)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기타·사업소득별 발급)
- 지급명세서 (프리랜서/강사/콘텐츠 수익 등)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우편/문자 수신 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지출 증빙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 월세 계약서 및 입금 내역 (세액공제 대상 시)
- 연금저축/IRP 납입확인서 (세액공제 700~900천 원 한도)
-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시)
📄 기타 참고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장인/장모, 손자녀 공제 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임대소득자, 자영업자)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진 촬영 또는 PDF 업로드를 통해 영수증 제출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환급액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세요.
특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던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서류는 가급적 PDF 형식으로 정리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환급받는 방법과 지급 시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됩니다. 하지만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급 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신고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집니다.
💰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해 세액이 낮아진 경우
-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금을 예납한 경우
📅 환급금 지급 일정
- 일반적으로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 5월 초 신고 시, 6월 중순~말 사이 환급 예정
- 지방소득세 환급은 별도로 위택스 또는 지자체를 통해 처리됩니다.
🔍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 마이홈택스 → 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
- 손택스 앱: 메인 화면 ‘환급 조회’
- 정부24: ‘미수령 환급금 찾기’ 메뉴 이용
환급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입력이 누락되면 우체국 현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등록/변경’ 메뉴를 통해 사전 등록하세요.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5월 초에 서둘러 신고를 마치면 여름휴가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환급금이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으니, 신청 여부와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절세 꿀팁 & 자주 묻는 질문
💡 절세 꿀팁 Best 4
- IRP ·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900,000원까지 절세 가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750,000원 공제
-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모두 세액공제 가능
- 장애인/부양가족 인적공제: 공제 대상자의 연소득 조건에 유의!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공제 항목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서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프리랜서 수입, 배당금, 부동산 임대 등)에는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퇴사해서 연말정산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넣고 직접 정산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단, 납부세액이 0원이면 환급 또는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수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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